“의료기관에서의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상병수당 신청 1

상병수당은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 상병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지급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5. 상병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병이 회복되어 근무가 가능한 경우
  •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근무를 거부한 경우
  •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근무를 게을리 한 경우
  •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근무를 포기한 경우

상병수당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한계는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작성내용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의 원인 및 경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입원증, 수술기록지, 영수증 등 상병의 원인 및 경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2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력이 증가합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근로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근로할 수 있을 때 직장에 더 만족하고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3)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킵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근로할 수 있을 때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공중보건이 향상됩니다.

4)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어 소득이 안정되고 생활이 보장됩니다.

5)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어 건강상태가 개선됩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근로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근로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주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주의 신고서를 심사하여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사회보험공단이 상병수당 지급을 결정하면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근로주에게 신고하고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3

상병수당 신청 안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죠. 상병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상병수당 모델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나 상병수당 신청전에 꼭 신청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신청서와 서류를 신청처로 제출합니다.
  4. 신청처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결과가 공지됩니다.
  6.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양식은 신청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수당 지급 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수당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과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처

  •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청
  • 구청, 시청
  • 노동조합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등록증 사본, 급여 명세서 사본 등)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상병수당 신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해당하는 지역에 맞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아래의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

2.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자녀

3.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4.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상병수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1. 상병수당 신청서

2. 의사 진단서

3. 소득 증빙 서류

4. 자산 증빙 서류

5. 기타 필요 서류

상병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승인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1544-5800

이메일: info@nhic.or.kr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근로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근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상병수당 신청 5

질병이나 재해로 연속된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질병수당은 계약을 하고 보험 기간에 발생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손목으로 처리된다. 보통 1개월에 30일이므로 만약 4,5월(28,29일)에 발병시 취약일자를 기한한 후 30일 후에 시작된다.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제출필요서류 발급기한
질병수당 신청서
  • 보험증서 사본
  • 병원지(건강보통증)
  • 10일
    재난수당 신청서
  • 보험증서 사본
  • 재해증명서(감자면은 도청, 농림면은 산림청)
  • 유관기관의 발급사항에 따라 필요서류도 요구한다.
  • 20일

    상병수당은 신청신청차수제로 보험사에 별도 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가입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별도로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보통의 경우 20일이 걸리며 10일 이상 걸리지 않는다. 결제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남은 보험일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 범위

    보험금은 가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 보험금의 비율이 달라지며 비율은 3등상으로 구분된다. 보험가입 후 5년 이내는 1등상, 6년부터 10년 이내는 2등상, 11년 이후는 3등상이다.

    보험금 범위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의학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동안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면 청구 가능
    • 질병 또는 재해의 원인을 불문\하여 각종 질병이나 재해 (일본등은 제외) 로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면 청구 가능
    • 가입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이 까지 1회 청구 가능

    제외사항

    • 이미 질병으로 보험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을 경우
    • 계약후 2년이내
    • 근무시간을 창복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병원지(건강보통증)가 있더라도 제외사항에 해당된다.

    보험가입자의 의무

    • 초기는 10일 이내
    • 보험기간 안에 발생된 증상과 원인은 빨리 알린다
    • 보험사의 요구시 진료 이력 제시 및 진료를 받는다

    상병수당 신청 6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6,180원이며,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대신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일 46,180원으로 지급되며, 모형별로 대기기간 일자 및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날자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병수당 지원 금액 및 대기기간
    모형 대기기간 일자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날자
    일반 7일 90일
    장기 60일 120일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
    병원 진료소견서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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