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급금


보험 환급금 조회 및 계산

보험 환급금을 효과적으로 조회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나 대리점을 통해 조회합니다. 중개사나 대리점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보험 계약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회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계약서에는 환급금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 산업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보험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환급금 조회 및 계산에 대한 유용한 팁
  • 정확한 개인정보와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험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환급금 계산 방법을 이해합니다.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산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 보험 산업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 환급금 계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험 환급금을 효과적으로 조회하고 계산하면 합리적이고 원활한 보험 해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지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환급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금융적 안전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나 본인부담금 환급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환급 기준은 의료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으로 초과 수납한 보험료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지급 기간에 초과하여 받은 비용에서 환급됩니다.

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안내’를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와 보험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조회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보험 환급금은 세금 환급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과거에 환급받지 못했던 보험료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보험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043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환급금 1

한 사람당 평균 100만 원을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과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초과해서 지불했을 경우 혹은 초과한 지 몰라서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100만 원 벌어가 봅시다.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 입원자,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예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료를 초과하여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령 대상
공단 직장인
농어촌 근로자
특수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소득세 환급자 포함)

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전국 건강보험 지사 및 사무소 방문
  • 전국 주민센터 방문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세요.

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아래 그림처럼 환급금 조회 결과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조금이라도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인증서 안내로 들어가셔서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

2. 상단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민원서비스 창에서 “보험금·환급금”을 선택합니다.

4.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조회 결과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7.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정된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환급금 신청은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9. 신청서가 승인되면 환급금이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10. 환급금 신청 기한은 보험료 납부 기한부터 5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저는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환급금 종류 신청 방법 환급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청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거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약 1,431억 원의 ‘숨은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환급금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제때 조회 및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하고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설명

다음은 보다 자세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c.or.kr/)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인증)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6.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7.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환급금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44-90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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